공고/고시(구)

제목소나무류 반츨금지구역 및 입산통제 구역 지정공고
작성자박정은 @ 2017.09.19 10:02:55

1. 소나무재선충방제 특별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해당 행정리를 붙임과 같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2. 소나무재선충 확산 차단을 위하여 산림보호법 제 1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산통제구정을 지정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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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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