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측량기준점 표지의 설치 고시
지적측량을 위하여 설치 및 폐기한 측량기준점 표지에 대하여「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0조의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시군구보],[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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