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 시행계획 승인 고시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된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상지 :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51번지
2. 면 적 : 1,111㎡
3. 사업기간 : 2017.09.25. ~2018.09.24.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농어촌정비법 제9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계획 승인된 농업기반정비사업(개간)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대상지 : 예천군 호명면 금능리 산51번지
2. 면 적 : 1,111㎡
3. 사업기간 : 2017.09.25. ~2018.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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