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7-99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
예천군 고시 제2015-75호(2015.7.6)로 지정된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3개소에 대하여, 2020년 예천군관리계획(재정비)가 결정(변경) 고시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7년 9월 28일
예 천 군 수
붙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변경) 고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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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