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농어촌 미운행지역 희망택시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의견수렴
예천군 농어촌버스 미운행지역 희망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에대하여 의견이 있는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30일까지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건설교통과장)에게 서면 또는 전화(650-6251), 이메일(yktak1723@korea.kr) 로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의견 제출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 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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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