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 소지 금지구역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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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가을철 ~ 2018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중 산불예방 및 산림보호를위하여 『산림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34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1항, 제 28조 제5항, 산불관리통합규정 제5조에의거 다음과 같이 입산통제구역(등산로폐쇄 포함) 및 화기물 소기 금지구역을 지정 고시 합니다.
붙임 1. 입산통제구역(등산로 포함) 및 화기물소지 금지구역 지정고시 1부.
2. 입산통제구역 및 등산로 폐쇄 내역 1부.
3. 입산허가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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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