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일원에 예천소방서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예천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일원에 예천소방서 설치를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예천 군관리계획(공공·문화체육시설:공공청사)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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