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 실시계획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안' 등에 대한 공람공고
경북도청이전신도시 건설사업 2단계 실시계획에 따른 지역 지구 등의 지정 '안' 등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지역 지구 등의 지정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주민의 의견청취)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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