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 ․ 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17. 10. 16. ~ 11. 6(21일간)
2.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 예천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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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