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 차령초과 말소예고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 및「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유치기간경과반송)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첨부파일 공고문을 참고하여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17.10.29.까지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자동차등록령」제31조제5항의 규정의 의거 말소 등록됨을 알려 드립니다.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14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