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재해위험저수지 지정 해제 고시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제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의거 관내 위험저수지(쌍계지, 가락지)의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고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저수지·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법률」제9조 및 「자연재해대책법」제12조에 의거 관내 위험저수지(쌍계지, 가락지)의 정비사업 완료에 따라 붙임과 같이 지정해제 하였음을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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