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추가지정 공고
소나무재선충방제 특별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해당 행정리를 붙임과 같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도면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소나무재선충방제 특별법 제 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발생지역으로부터 2km이내
해당 행정리를 붙임과 같이 반출금지구역으로 지정공고합니다.
붙임 1.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도면 1부.
2.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 지정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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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