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이 있음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및 「자동차등특정동산저당법」 제6조제3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자동차 말소 등록 예고를 통지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의 사유로 송달되지 않음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17.11.01. ~ 2017.11.16.(15일간)
나. 이해관계내역
1) 차량소유자 : 47더9067 (김태*)
2) 이혜관계내용 : 저당1건 (을부번호:1114200900154)
3) 이해관계인(송달지) : 이순* (서울특별시 은평구 대조동 **번지 *호)
3. 공시송달내용 : 압류 및 저당권자 등 이해관계인은 2017.11.20.까지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 권리행사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5항의 규정의 의거 말소등록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예천군 건설교통과(☎054-650-6144)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