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보곡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에 따른 통행금지 알림
우리군에서 시행중인「보곡지구 붕괴위험지구 정비공사」추진에 따른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도로법 제7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통행금지 공고를 실시합니다.
1. 도로의 종류/노선명 : 군도/4호선
2. 위 치 : 예천군 효자면 도촌리 산25-1~보곡리 산14-5번지
3. 금지대상 : 전차종, 보행자 등 전면 통행금지
4. 기 간 : 2017.11.6. ~ 2017.12.25.(50일간)
5. 금지사유 : 도로사면 보강공사를 위한 크레인작업
6. 우회노선 : 우회도로 노선안내 참조
붙 임 : 공고문(통행의 금지·제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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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