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 고시
작성자안태희 @ 2017.11.02 10:37:01

「지방자치법」 제152조제2항에 따라 전국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규약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고자 하오니  군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고시일자 : 2017.11.2

2. 고시방법 : 군보 및 예천군 홈페이지 

3. 고시내용 : 붙임 참조

붙 임 전국농어촌지역군수 규약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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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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