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신도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작성자김생아 @ 2017.11.06 18:07:33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및 계도를 위한 감시카메라(CCTV)를 설치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규정에 따라 내용 및 취지를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하여 주민들의 의견을듣고자 하오니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1월 25일까지환경관리과 생활환경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신도시 쓰레기 불법투기 감시카메라(CCTV) 설치(변경)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17년 11월 6일 ~ 2017년 11월 25일까지 (20일간)

3.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고시/공고)

4. 예고내용 : 붙임 참고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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