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구역(국도59호선) 결정(변경) 공고
『도로구역(국도59호선) 결정(변경)』에 대하여 「도로법」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주민 및 관계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1. 공고문 1부.
2. 조서 및 사유서(공덕지구) 1부.
3. 조서 및 사유서(오지지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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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