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안
예천군 공고 제 2017-836호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직장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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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