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치법규조례 제개정(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등) 입법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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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에 대해 제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7년 11월 16일
붙임 1. 공고 내용 1부.
2. 예천군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 1부.
3. 예천군 재난현장 통합지휘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예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지원에 관한 조례안 1부.
5. 예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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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