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요청자 등기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요청자 등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 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부재 및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이0숙
2. 공고기간 : 2017.11.20. ~ 2017.12.10.(20일간)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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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