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요청자 등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조율도 @ 2017.11.20 17:07:04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자료 제출요청자 등기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거래 대금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우편물이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 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농업회사법인성신주식회사
2. 공고기간 : 2017.11.20. ~ 2017.12.10.(20일간)
3. 공고방법 : 예천군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고내용 : 붙임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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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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