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및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작성자최재동 @ 2017.11.22 10:05:27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제17조제4항을 위반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의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및 납부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감(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합니다.

1. 공 고 명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본부과 및 사전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자 : 붙임

3. 공고기간 : 2017. 11. 21. ~ 2017. 12. 21.(30일간)

붙임 과태료 공시송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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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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