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개포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지적 및 지형도면 등 고시
수도법 제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변경(해제) 공고된 개포 상수원보호구역에 대하여
상수원관리규칙 제8조에 따른 지적 고시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붙 임 : 개포 상수원보호구역 변경(해제) 지적 및 지형도면 등 고시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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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