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통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지방세징수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불명,이사감,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지방세기본법 제33조 및 행정정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가. 서류명칭 : 공공기록정보등록 예고통지서
나. 공고기간 : 2017. 11. 27 ~ 2017. 12. 11(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참조
라. 공고방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문(공공기록정보).
2. 공공기록 정보등록 예고통지서 공시송달 내역서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