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예천군 공고 제2017 - 867호
입 법 예 고
「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및 시행규칙」을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4일
예 천 군 수
1. 폐지이유
◦ 조례에 설치근거를 두고 있는 위원회 중 최근 3년간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은 위원회의 폐지 권고에 따라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및 「예천군 향토문화유산 보호 조례 시행규칙」폐지
3. 폐지조례안
◦ 붙임과 같음
4. 참고사항
가. 관련근거 : 기획감사실-10265(2017.10.24.)
나. 신ㆍ구조문대비표 : 붙임과 같음
다. 예산상황 : 해당 없음
라. 규제심사 : 해당 없음
마. 입법예고결과 :
바. 비용추계서 : 해당 없음
사.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 없음
5. 의견제출
○ 이 조례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예천군수(참조 : 문화관광과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항목별 의견 : 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 예천군 문화관광과(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 전화 054-650-8311 팩스 054-650-8319
붙임 : 예천군 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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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