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작성자홍기보 @ 2017.11.29 19:48:40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예천군수(환경관리과)

2. 점용기간 : 일시점용 2017.11.27. ~ 2017.12. 31.

영구점용 2017. 11.27. ~ 2026.12. 31.

3. 점용위치 : 풍양면 오지리 45-1 번지 일원

4. 점용목적 : 상수관로 설치

 

붙임 : 1. 도로점용허가증 1부.

2. 허가내용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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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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