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 제6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제3항에 따라 도로의 점용을
다음과 같이 허가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신청권자 : 예천군수(환경관리과)
2. 점용기간 : 일시점용 2017.11.27. ~ 2017.12. 31.
영구점용 2017. 11.27. ~ 2026.12. 31.
3. 점용위치 : 풍양면 오지리 45-1 번지 일원
4. 점용목적 : 상수관로 설치
붙임 : 1. 도로점용허가증 1부.
2. 허가내용공고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