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에천군 거점지역 군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 결정내용 공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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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거점지역 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개하고 주민 등의 의견을 받고자 하오니, 본 결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개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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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