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신청사 전면도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를 위한 행정예고
작성자권보경 @ 2017.12.07 15:12:16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 예천군 신청사 전면도로의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아래와 같이 하고자 하오니, 지역주민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2017년 12월 2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명 : 예천군 신청사 전면도로 방범용 감시카메라(CCTV) 이전설치

  2. 예고 기간 : 2017.12.07. ~ 12.27.(20일간)

  3. 예고 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www.ycg.kr)

  4. 예고 내용 : 붙임 행정예고문과 같음

 

붙 임 1. 행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3. 이전설치 예정지 위치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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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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