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일부개정규칙안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2017년 12월8일 공고결재 1부.
2. 예천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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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