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예천군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안) 입법예고 1부.
2. 2017년 12월6일 공고결재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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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