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책임보험 관련 우편 반송물 고시공고
작성자이민경 @ 2017.12.10 14:42:2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관련 우편물반송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촉구서 및 부과, 독촉, 압류통지서 등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형태* 외 4건

□ 공고내용 : 책임보험미가입차량관련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7.12.11.~2017.12.26.(15일간)

□ 공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1.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8조 의거 과태료가 부과됨 을 알려드립니다.

2. 재산압류통지서 수령대상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 체납에 따라 재산을 압 류하였음을 알려드리며,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담당에서 고지서를 발부받아 시 중 은행, 농협, 우체국 등에 과태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08.6.22.부터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부과된 과태료는 납부기한 경과시 5%의 가산금 이 가산되고, 그 이후 매1월이 경과할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60개월동안 가산되어 최고 77%까지 가산된 금액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기한이 경과된 후에는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하셔야 합니다.

4. 독촉장을 받고 독촉장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완납하지 아니하시면, 질서위 반행위규제법 등에 따라 재산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제공, 감치, 자동차등록번호 판의 영치 등의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5.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의거하여 과태료 부과예고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건설교통과 교통행정(☎054-650-61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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