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154kV (예천-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 열람 공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시행하는『154kV (예천-점촌) 기설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 관계 서류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 합니다.
붙임 1. 공고문 2. 토지명세서 3. 의견서(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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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