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 경북 예천군공고-제2017-901호
건설업 등록말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업체의 등록말소 처분사항을 건설산업기본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3일
경상북도 예천군수
▶ 상호명 : 경북가스
▶ 대표자 : 이미희
▶ 소재지 : 경북 예천군 예천읍 효자로 167
▶ 처분업종 - 가스시설공사업제2종(등록번호:경북예천2010-24-1)
▶ 위반내용 : 영업정지 후 처분종료일까지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 처분근거 :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제3호의2
▶ 위반내용(상세)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사항 미보완 (기술인력 미달)
▶ 등록말소일 : 2017년 12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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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