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8년 세대주명단 작성비용 공시
공직선거법 제60조의 3 제3항 및 제111조 3항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 명단의 작성비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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