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통행의 금지 · 제한 공고
예천읍 동본리 지내 『한천 도효자마당 오수관로 압입공사』를 시행하고자 『도로법』제76조 제1항 및 제2항에 준하여 아래와 같이 통행의 금지,제한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1. 통행의 금지, 제한 내용
가. 도로의 종류 : 보조간선도로 중로3류
나. 노선명 : 중로 3-8호
다. 위 치 : 예천읍 동본리 지내
라.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 제차량 및 제통행자
마. 구 간 : 예천교~동본교(제방도로)
바. 기 간 : 2018. 1. 23. ~ 1. 25.(3일간)
사. 사 유 : 한천 도효자마당 오수관로 압입공사 시행
2. 우회도로 지정 내용
가. 우회도로 1구간 : 예천교↔남본삼거리↔동본사거리↔동본교
나. 우회도로 2구간 : 예천교↔천보당사거리↔대우건재앞(홈마트인근) 삼거리↔동본교
붙임 통행의 금지,제한 공고문 및 지형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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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