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안 입법예고
작성자안태희 @ 2018.01.08 11:59:3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18.1.8.~ 2018.1.29

2. 예고방법 : 기획감사실 – 군보게재, 읍 ‧ 면-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3. 예고내용 : 붙임과 같음

붙임 1. 2018년 1월 8일 - 공고결재 1부.

2. 예천군 여성농업인 육성조례(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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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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