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9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 공개모집 공고
작성자안태진 @ 2018.01.10 11:03:03

2019년 친환경농업기반구축사업을 희망하는 생산자단체는 공고안을 참고하셔서

2018년 1월 31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 생산자단체(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할 것)

제4조(생산자단체의 범위) 법 제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5.12.22.>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2.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 및 그 중앙회

3.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4. 삭제  <2015.12.22.>

5. 농산물을 공동으로 생산하거나 농산물을 생산하여 공동으로 판매·가공 또는 수출하기 위하여 농업인 5명 이상이 모여 결성한 법인격이 있는 전문생산자 조직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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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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