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동본1,청복3,청복4지구) 지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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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5조 및 제6조에 의거 지적재조사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지구 지정 고시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사업지구명 : 예천읍 동본1. 청복3, 청복4 지구 지적재조사사업
2. 고 시 : 경상북도고시 제2017-69호(2017. 3. 9.)
3. 위 치 : 예천읍 동본리 및 청복리 일원(196필 209,753㎡)
4. 열 람 장 소 : 종합민원과 지적재조사 T/F팀(054-650-6381,6925)
붙임 1.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정 고시문 1부.
2. 2018년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지번별 조서 1부.
3. 지적재조사사업 위치도 및 지적도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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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