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소하천 점용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점용ㆍ사용을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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