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보상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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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지장물건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 규정에 따라 보상계획을 변경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공덕천(공덕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
2. 공고기간 : 2018. 1. 17 ~ 2018. 1. 31.(15일간)
붙임 1. 보상계획 변경 공고문 1부.
2. 편입토지 및 지장물 변경 조서 1부.
3. 이의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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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