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위원(추가) 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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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군에서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27일 우리 군에서는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2016년 5월 27일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공포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분야에 대한 학식과 현장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기술사, 건축사 등)에게 참여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품질검수 위원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위원회명칭 : 『예천군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2. 신청기간 : 2018.01.18.(목) ~ 2018.02.28.(수) 18:00까지
3. 공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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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