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반송물 고시공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제5조(보험 등의 가입 의무) 규정에 의거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가입촉구서 및 부과, 독촉, 압류통지서 등 발송하였으나 이사감, 수취인 불명, 폐문 부재,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대상 : 이정* 외 17건
□ 공고내용 : 책임보험미가입차량관련 우편물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공고기간 : 2018.1.23.~2018.2.7.(15일간)
□ 공고방법 : 예천군청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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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