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예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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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