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예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 임 : 1. 입법예고문 1부.
2. 예천군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개정안 1부. 끝.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