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규정 」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 2018-197호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규정」 을 개정함에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예천군 지역명문고 육성을 위한 장학기금 운용 및 지급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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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