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 2018-205호
「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를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예천군청, 읍ㆍ면행정복지센터의 명칭과 위치 및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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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