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18-210호
「예천군 청소년 지도 육성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알려 군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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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