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과태료 관련 우편반송물 고시공고
작성자이민경 @ 2018.02.01 15:26:50

예천군 공고 제2018-216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제6조제3항 및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및 지연가입에 따른 과태료 처분사전통지서,과태료 부과 및 독촉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2월 1일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명령서, 처분사전통지서 및

과태료 부과 및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공고

 

1. 대 상: 90머3362 외 4건(붙임의 고시공고 명부 참조)

2. 기 간: 2018. 2. 1. ~2018. 2. 16. (15일간)

3. 내 용

가. 현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즉시 의무보험(공제) 계약을 체결하시어 가입증명서를 예천군 차량등록담당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다면 그 증명서류를 예천군 차량등록담담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에 따른 처분사전통지 및 과태료고지 대상자께서는 우리 군 차량등록담당으로 문의하여 고지서를 발부받거나 가상계좌를 안내받아 기한 내에 금융기관을 통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에 따라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가능하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가산금이 부과되며, 의무보험에 미가입된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라. 위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고 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에 따라 재산(차량, 부동산 등)이 압류됨을 알려드립니다.

4. 문의처: 예천군청 차량등록담당 ☎ 054-650-6144, FAX : 054-650-6780)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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