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제목관내 택시요금 조정 고시(시내경계지역 조정)
예천군 관내 택시요금을 붙임과 같이 조정하여 고시합니다.
1. 조정내역 : 택시 시내 경계지역을 당초 예천시외버스터미널에서 예천종합정비소로 변경하여 확대 운영
2. 시행일 : 2018.02.14(수) 00:00부터 적용
3. 근거 : 여객운수사업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28조 및 여객자동차 운송사업법 운임요율등 조정요령 제3조 제3호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