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고시(구)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대행자 선정기준」제3조,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18년 예천군에서 시행하는 예천읍 동본1,청복3·4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 ․ 조사 등의 대행자를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예천읍 동본1,청복3·4지구 지적재조사사업
나. 시행기관 : 예천군수
다. 사업지구 : 예천군 예천읍 동본리 558-1번지 일원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162-1번지 일원
예천군 예천읍 청복리 123-4번지 일원
라. 사 업 량 : 196필지 209,753㎡
※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마. 사 업 비 : 34,882,2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사업내용 : 과업지시서 참조
사. 공고기간 : 2018. 2. 6.(화) ~ 2018. 2. 21.(수)
※ 지적재조사사업 대행자 선정결과는 선정된 대상자에게만 개별통보함.
본 페이지의 관리부서는 총무과정보통계팀(☎ 054-650-6073)입니다.
최종수정일2018.11.26




